[공공조달관리사] Day 69. 공사 하도급관리와 하도급지킴이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Day 69. 공사 하도급관리와 하도급지킴이 표준교재 핵심 요약과 문제

안녕하세요! Day 68에서 대형공사 입찰방식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공사계약 이행 단계에서 중요한 하도급관리와 하도급지킴이를 정리합니다. 하도급 승인·통보 절차와 대금 지급의 전자적 처리가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1. 하도급계약 승인과 통보 절차
  • 기본 절차: 계약상대자가 공사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계약 제출(시공자) → 하도급 적정성 검토(공사감독자) → 발주청 보고(7일 이내)’ 순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통보 기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변경·해제했을 때도 동일합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특례: 건설사업관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을 한 자가 기한 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2. 하도급대금의 적정성 심사
  • 심사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 심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6조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합니다.
  • 공사감독자 검토사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9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면허 보유, 시공능력평가액, 현장대리인),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하도급대금 보증서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해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합니다.
  • 산출내역서 첨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며, 100억 원 미만 공사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3.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 주요 시스템: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구축된 하도급 전자적 처리 시스템으로는 조달청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서울시의 ‘대금e바로시스템’,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 등이 있습니다.
  • 전용계좌 개설 의무: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계약체결자와 하수급인은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사용 의무화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3,000만 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의 소규모 공사를 제외한 공사에서는 전자적 하도급 대금 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Day 69]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통보해야 하는 기한은?
① 7일 이내
② 14일 이내
③ 30일 이내
④ 60일 이내
정답: ③
해설: 하도급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Q2.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근거 법령이 아닌 것은?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③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④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정답: ④
해설: 하도급 적정성 심사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시행령 제34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등이며,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는 전자입찰서 제출 관련 규정입니다.
Q3. 조달청이 구축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명칭은?
① 대금e바로시스템
② 체불e제로
③ 하도급지킴이
④ 이음장터
정답: ③
해설: 하도급지킴이는 조달청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며, 대금e바로시스템은 서울시, 체불e제로는 국가철도공단의 시스템입니다.
Q4.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하도급 대금 지급시스템 사용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공사 기준은?
① 1,000만 원 미만 또는 15일 이내
② 3,000만 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③ 5,000만 원 미만 또는 60일 이내
④ 1억 원 미만 또는 90일 이내
정답: ②
해설: 3,000만 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의 소규모 공사는 전자적 하도급 대금 지급시스템 사용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Q5. (단답형) 계약체결자와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위해 개설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계좌의 명칭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정답: 전용 계좌
해설: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계약체결자와 하수급인은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해 등록해야 합니다.
💡 학습 가이드
하도급계약 통보 기한(30일), 공사감독자 의견제출 기한(7일), 소규모 공사 제외 기준(3,000만 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의 3가지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 암기하세요. 하도급지킴이·대금e바로시스템·체불e제로 3개 시스템의 운영기관도 자주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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