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ay 69까지 공사계약관리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Day 52에서 다룬 사회적책임조달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여성기업·사회적기업제품 4개 우선구매제도의 구매목표비율과 근거법령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1. 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장애인기업 우선구매제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서비스)]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며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소기업 제외)한 기업을 말합니다.
- 소액수의계약 특례: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억 원 이하 금액은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하며(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는 2인 이상 견적서 필요),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인도 가산점 1점,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0.5~1.5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근거하며, 공사를 제외한 모든 생산품·용역 구매 시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1% 이상(2025년 상향)을 의무구매해야 합니다. 생산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입니다.
2. 여성기업·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 여성기업 우선구매제도: 「여성기업법」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물품·용역(서비스)은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는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을 의무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 여성기업도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재화·용역을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인 의무구매목표 비율은 없으며,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평가지표에 반영해 이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등록과 공고: 사회적기업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에 구매실적·계획을 등록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종합해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합니다.
3. 4개 제도 구매목표비율 비교
- 물품·용역 기준 비율: 장애인기업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1.1% 이상(공사 제외), 여성기업 5% 이상, 사회적기업제품은 법정 의무비율 없음(평가 반영).
- 공사 기준 비율: 장애인기업은 공사도 구매총액의 1% 이상에 포함되며, 여성기업은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입니다.
- 인증 현황: 2024년 10월 말 기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총 3,762개이며, 예비사회적기업 제품은 법령상 우선구매 대상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에서는 구매실적을 인정해 평가합니다.
✍️ [Day 70]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장애인기업 우선구매제도에서 공공기관이 의무구매해야 하는 구매총액 대비 비율은?
① 0.5% 이상
② 1% 이상
③ 3% 이상
④ 5% 이상
② 1% 이상
③ 3% 이상
④ 5% 이상
정답: ②
해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해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Q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2025년 기준 법정 구매목표비율은?
① 0.5%
② 1.1%
③ 3%
④ 5%
② 1.1%
③ 3%
④ 5%
정답: ②
해설: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구매목표비율은 2025년부터 1.1%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해설: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구매목표비율은 2025년부터 1.1%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Q3. 여성기업 우선구매제도에서 공사구매총액 대비 의무구매 비율은?
① 1% 이상
② 2% 이상
③ 3% 이상
④ 5% 이상
② 2% 이상
③ 3% 이상
④ 5% 이상
정답: ③
해설: 「여성기업법」 제9조에 따라 공사는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 물품·용역은 5% 이상을 의무구매해야 합니다.
해설: 「여성기업법」 제9조에 따라 공사는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 물품·용역은 5% 이상을 의무구매해야 합니다.
Q4.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정 의무구매목표 비율이 5%로 설정되어 있다
② 법정 의무구매목표 비율은 없으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실적을 반영한다
③ 사회적기업만 대상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된다
④ 구매실적 등록 의무가 없다
② 법정 의무구매목표 비율은 없으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실적을 반영한다
③ 사회적기업만 대상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된다
④ 구매실적 등록 의무가 없다
정답: ②
해설: 사회적기업제품은 법적인 의무구매목표 비율이 없으나,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평가지표에 반영해 이행력을 제고합니다.
해설: 사회적기업제품은 법적인 의무구매목표 비율이 없으나,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평가지표에 반영해 이행력을 제고합니다.
Q5. (단답형)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계획을 등록하는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의 명칭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정답: e-store 36.5
해설: 사회적기업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은 e-store 36.5(www.sepp.or.kr)에 매년 2월 말일까지 구매실적·계획을 등록해야 합니다.
해설: 사회적기업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은 e-store 36.5(www.sepp.or.kr)에 매년 2월 말일까지 구매실적·계획을 등록해야 합니다.
💡 학습 가이드
4개 제도의 구매목표비율(장애인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1.1%, 여성기업 5%·공사3%, 사회적기업 법정비율 없음)을 표로 정리해 암기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근거법률(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여성기업법, 사회적기업 육성법)도 함께 연결해 외워두세요.
4개 제도의 구매목표비율(장애인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1.1%, 여성기업 5%·공사3%, 사회적기업 법정비율 없음)을 표로 정리해 암기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근거법률(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여성기업법, 사회적기업 육성법)도 함께 연결해 외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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