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ay 43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기본 개념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후속 절차인 2단계경쟁과, MAS와 비슷하지만 구분되는 카탈로그계약·디지털서비스계약을 정리합니다. 기준금액과 계약 유형별 차이가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1. MAS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
- 용역 기준금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 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1억 원 이상, 그 외 용역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2단계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물품 기준금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 원 이상, 일반제품은 5,000만 원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은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선택 적용)이 기준이며, 1회 납품요구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제안공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 회피금지 규정: 수요기관의 장은 회피 목적으로 납품요구 대상 금액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면 안 되며, 조달청장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2단계경쟁 회피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절차와 카탈로그계약
- 제안요청 대상자 선정: 수요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안요청해야 합니다.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인 경우, 시스템이 무작위 추천한 10인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MAS와 카탈로그계약의 차이: MAS는 품질·성능·효율 등이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해 단가를 정하는 계약인 반면,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가 곤란한 용역에 대해 품질·기능·과업이 비슷한 종류의 용역을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카탈로그(용역의 특징, 조건, 가격 등 설명)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 적용 대상: 카탈로그계약은 MAS처럼 물품에 단가를 정해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규격화가 어려운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3. 디지털서비스몰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 디지털서비스몰: 2022년 조달청이 나라장터와 연계해 구축한 디지털서비스 전문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3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선정 절차: 3개 유형의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심사위원회(관계부처 공무원+민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후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계약·등록됩니다.
- 계약 방법: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의계약과,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계약 방식을 함께 활용합니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은 조달청이 상품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제안서를 평가·협상해 납품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 [Day 72]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의 MAS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은?
① 3,000만 원 이상
② 5,000만 원 이상
③ 1억 원 이상
④ 5억 원 이상
② 5,000만 원 이상
③ 1억 원 이상
④ 5억 원 이상
정답: ③
해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 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1억 원 이상이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입니다.
해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 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1억 원 이상이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입니다.
Q2. MAS 2단계경쟁에서 1회 납품요구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제안공고를 실시해야 하는가?
① 1억 원 이상
② 3억 원 이상
③ 5억 원 이상
④ 10억 원 이상
② 3억 원 이상
③ 5억 원 이상
④ 10억 원 이상
정답: ③
해설: 물품 1회 납품요구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희망규격, 평가방식 등을 담은 제안공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해설: 물품 1회 납품요구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희망규격, 평가방식 등을 담은 제안공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Q3. MAS와 카탈로그계약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MAS는 규격화가 곤란한 용역을, 카탈로그계약은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②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가 곤란한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카탈로그로 계약을 체결한다
③ 두 계약 모두 반드시 1인의 계약상대자와만 체결한다
④ MAS는 용역에만 적용된다
②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가 곤란한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카탈로그로 계약을 체결한다
③ 두 계약 모두 반드시 1인의 계약상대자와만 체결한다
④ MAS는 용역에만 적용된다
정답: ②
해설: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가 곤란한 용역에 대해 품질·기능·과업이 비슷한 용역을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카탈로그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해설: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가 곤란한 용역에 대해 품질·기능·과업이 비슷한 용역을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카탈로그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Q4. 디지털서비스몰이 구축된 연도와 운영기관은?
①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2022년, 조달청
③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④ 2023년, 행정안전부
② 2022년, 조달청
③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④ 2023년, 행정안전부
정답: ②
해설: 디지털서비스몰은 2022년 조달청이 나라장터와 연계해 구축한 디지털서비스 전문 마켓플레이스입니다.
해설: 디지털서비스몰은 2022년 조달청이 나라장터와 연계해 구축한 디지털서비스 전문 마켓플레이스입니다.
Q5. (단답형) 조달청이 상품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제안서 평가·협상을 거쳐 납품 대상자를 결정하는 디지털서비스 계약 방식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해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은 조달청의 카탈로그 검토·계약 체결과 수요기관의 제안서 평가·협상으로 진행됩니다.
해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은 조달청의 카탈로그 검토·계약 체결과 수요기관의 제안서 평가·협상으로 진행됩니다.
💡 학습 가이드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중기간경쟁제품 1억 원, 일반 5,000만 원, 5억 원 이상은 제안공고)을 물품·용역으로 나눠 암기하고, MAS(물품 단가계약)·카탈로그계약(규격화 곤란한 용역)·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적용 대상 차이를 함께 정리하세요.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중기간경쟁제품 1억 원, 일반 5,000만 원, 5억 원 이상은 제안공고)을 물품·용역으로 나눠 암기하고, MAS(물품 단가계약)·카탈로그계약(규격화 곤란한 용역)·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적용 대상 차이를 함께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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