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ay 73에서 계약보증금·선금 비율을 정리했다면, 오늘은 그 이어지는 흐름인 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검사·대금지급기한 숫자를 묶어 총정리합니다. 계약 이행 중·후 단계에서 자주 헷갈리는 숫자들입니다.
1. 지체상금률 총정리
- 지체상금률(국가계약): 물품의 제조와 구매 계약은 1,000분의 0.75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지방계약의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0.8로 국가계약보다 높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징수대상액 산출식: 징수대상액 = (계약금액–기납금액) × (지체일수–면제일수) × 지체상금률입니다.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납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법적 성격과 계약보증금과의 관계: 판례는 지체상금을 위약벌이 아닌 예정손해배상액으로 보아 귀책사유 입증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병과 금지).
2. 하자보수보증금·담보책임기간 총정리
- 납부 비율: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국가계약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계약보증금(10%)·공사이행보증서(40%)보다 낮은 구간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면제 대상: 구조물 해체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처럼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와, 조경공사를 제외한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는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담보책임 존속기간: 공사 도급계약은 「민법」 제671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합니다(「국가계약법」 제17조). 물품·용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별표 1과 수요기관 의사를 고려해 결정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하자는 기간과 관계없이 보수해야 합니다.
3. 검사·대금지급기한 총정리
- 준공검사 기한(14일 원칙):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검사기한 연장: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는 사유 소멸일로부터 3일까지, 계약금액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금지급기한(5일 원칙): 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재난 시에는 3일 이내로 단축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선금 지급기한(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Day 73 연계)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 [Day 74]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의 지체상금률과 지방계약의 지연배상금률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둘 다 1,000분의 0.75로 같다
② 국가계약은 1,000분의 0.75, 지방계약은 1,000분의 0.8로 지방이 더 높다
③ 국가계약이 지방계약보다 높다
④ 둘 다 100분의 단위로 산정한다
② 국가계약은 1,000분의 0.75, 지방계약은 1,000분의 0.8로 지방이 더 높다
③ 국가계약이 지방계약보다 높다
④ 둘 다 100분의 단위로 산정한다
정답: ②
해설: 국가계약 물품 제조·구매의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0.75, 지방계약의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0.8로 지방계약이 더 높습니다.
해설: 국가계약 물품 제조·구매의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0.75, 지방계약의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0.8로 지방계약이 더 높습니다.
Q2.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비율 범위로 옳은 것은?
① 계약금액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이하
②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③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
④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고정
②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③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
④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고정
정답: ②
해설: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해설: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Q3.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공사 금액기준은?
①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②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③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④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②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③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④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정답: ②
해설: 구조물 해체공사·단순암반절취공사와, 조경공사를 제외한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해설: 구조물 해체공사·단순암반절취공사와, 조경공사를 제외한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Q4.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준공검사 기한 연장 범위는?
① 3일 범위
② 5일 범위
③ 7일 범위
④ 14일 범위
② 5일 범위
③ 7일 범위
④ 14일 범위
정답: ③
해설: 계약금액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이 있어 14일 이내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①(3일)은 불가항력 사유의 연장 범위입니다.
해설: 계약금액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이 있어 14일 이내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①(3일)은 불가항력 사유의 연장 범위입니다.
Q5. (단답형)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며칠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일수를 쓰시오)
정답: 5일 이내
해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재난 시에는 3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해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재난 시에는 3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 학습 가이드
'지체상금 1,000분의 0.75(지방은 0.8)', '하자보수보증금 2~10%', '검사 14일·대금지급 5일'을 하나의 타임라인(이행 중→준공검사→대금지급→하자담보)으로 묶어 순서대로 암기하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지체상금 1,000분의 0.75(지방은 0.8)', '하자보수보증금 2~10%', '검사 14일·대금지급 5일'을 하나의 타임라인(이행 중→준공검사→대금지급→하자담보)으로 묶어 순서대로 암기하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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