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품·용역 계약방법 파트의 핵심 편입니다. 오늘은 3권 2·3장의 물품계약 일반절차, 희망수량 경쟁입찰, 카탈로그계약·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정리하며 물품·용역 계약방법 파트를 마무리합니다.1. 물품계약 일반절차절차: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공고 → 낙찰자 결정 → 계약 → 납품·검사 → 대금지급 순으로 진행합니다.소액수의계약: 일반적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며, 여성·장애인기업 등 법령상 특례는 5천만원 이하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지방 및 계약사유를 구분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외자구매계약: 국내 조달이 곤란한 외국 물품을 구매할 때 별도 절차를 적용합니다.2. 희망수량 경쟁입찰개념: 단가와 수량을 동시에 경쟁하는 방식으로, 복수 낙찰자 선정이 가능합니다.낙찰..
안녕하세요! Day 43·72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과 2단계경쟁·카탈로그계약을 다뤘다면, 오늘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MAS, 카탈로그계약,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2단계경쟁 네 가지를 나란히 비교해 정리합니다.1. 핵심 구분: '계약 형태' vs '조달 절차'MAS(다수공급자계약): 품질·성능·효율 등이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해 단가를 정하는 물품 단가계약입니다.카탈로그계약: 규격화가 곤란한 용역에 대해 품질·기능·과업이 비슷한 종류의 용역을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카탈로그(용역의 특징, 조건, 가격 등 설명)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2단계경쟁: 앞의 둘과 달리 별도의 계약 형태가 아니라, MAS로 단가계약을 맺은 다수 계약상대자 중에..
안녕하세요! Day 43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기본 개념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후속 절차인 2단계경쟁과, MAS와 비슷하지만 구분되는 카탈로그계약·디지털서비스계약을 정리합니다. 기준금액과 계약 유형별 차이가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1. MAS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용역 기준금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 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1억 원 이상, 그 외 용역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2단계경쟁을 거쳐야 합니다.물품 기준금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 원 이상, 일반제품은 5,000만 원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은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선택 적용)이 기준이며, 1회 납품요구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제안공고를 실시해야 합니다.회피금지 규정: 수요기관의 ..
안녕하세요! Day 53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이어, 오늘은 ‘조달사업법령의 이해’를 정리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제3자단가계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달사업법의 핵심 조문을 짚어보겠습니다.1. 조달사업법의 정책 기반제정 목적(1995년 제정): 조달청이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달사업의 범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국가계약법령에 기반해 작성되어 사실상 공공조달 정책·제도 실행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조달정책심의위원회(제5조):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공공조달 중장기 정책, 공공수요 발굴, 성과관리·평가, 혁신제품지원센터 운영 등을 심의합니다.조달의 날(제8조):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