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3권 1장 1·2절 계약관리 원칙과 계약변경 사유를 정리합니다.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부터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 3대 사유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과 계약의 자유
- 법적 성격: 대법원 2017.12.21. 선고 2012다74076 판결에 따라 공공계약은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사법(私法)계약이며, 행정계약이 아닙니다. 민법 원칙과 계약자유·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됩니다.
- 계약의 자유 4가지: ①체결의 자유 ②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내용 결정의 자유 ④방식의 자유입니다.
- 부당특약 금지(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제5조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 체결, 신의성실 원칙 이행을 규정합니다.
2. 계약관리계획(CMP)과 착수회의
- CMP 기본 틀: 6하원칙(누가·무엇을·언제·어디서·어떻게·왜) 중심으로 '투입물→프로세스→결과물' 흐름을 구성하며, 고위험·복잡한 조달사업에 한정해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착수회의(킥오프): 요구사항·역할과 책임의 공통 이해, 변경사항 관리 방법, 문제 식별·해결 절차를 논의하는 분쟁 예방의 첫 관리 도구입니다.
3. 계약변경 3대 사유
- 국가계약법 제19조: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①물가변동 ②설계변경 ③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불가항력 포함) 3가지뿐입니다. 이 외에는 계약금액 변경이 불가하며, 덤핑수주·계약조건 미숙지 등을 이유로 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Day 101]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대법원 판례상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계약
② 사법(私法)계약
③ 국제조약
④ 준물권계약
② 사법(私法)계약
③ 국제조약
④ 준물권계약
정답: ②
해설: 대법원 2017.12.21. 선고 2012다74076 판결에 따라 공공계약은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사법(私法)계약입니다.
해설: 대법원 2017.12.21. 선고 2012다74076 판결에 따라 공공계약은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사법(私法)계약입니다.
Q2. 계약의 자유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체결의 자유
② 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 내용 결정의 자유
④ 이행 거부의 자유
② 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 내용 결정의 자유
④ 이행 거부의 자유
정답: ④
해설: 계약의 자유 4가지는 ①체결의 자유 ②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내용 결정의 자유 ④방식의 자유입니다.
해설: 계약의 자유 4가지는 ①체결의 자유 ②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내용 결정의 자유 ④방식의 자유입니다.
Q3. 국가계약법 제19조상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물가변동
② 설계변경
③ 덤핑수주로 인한 손실
④ 천재지변·불가항력
② 설계변경
③ 덤핑수주로 인한 손실
④ 천재지변·불가항력
정답: ③
해설: 계약금액 변경 사유는 ①물가변동 ②설계변경 ③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불가항력 포함) 3가지뿐이며, 덤핑수주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해설: 계약금액 변경 사유는 ①물가변동 ②설계변경 ③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불가항력 포함) 3가지뿐이며, 덤핑수주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Q4. 요구사항·역할과 책임의 공통 이해, 변경사항 관리 방법을 논의하는 분쟁 예방의 첫 관리 도구는?
① 착수회의(킥오프)
② 준공검사
③ 하자보수보증
④ 지체상금 부과
② 준공검사
③ 하자보수보증
④ 지체상금 부과
정답: ①
해설: 착수회의(킥오프)는 요구사항·역할과 책임의 공통 이해, 변경사항 관리 방법, 문제 식별·해결 절차를 논의하는 분쟁 예방의 첫 관리 도구입니다.
해설: 착수회의(킥오프)는 요구사항·역할과 책임의 공통 이해, 변경사항 관리 방법, 문제 식별·해결 절차를 논의하는 분쟁 예방의 첫 관리 도구입니다.
Q5. (단답형)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의 효력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효력을 쓰시오)
정답: 무효
해설: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해설: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 학습 가이드
'공공계약=사법계약'이라는 핵심 명제를 먼저 확실히 잡고, 계약변경 3대 사유(물가변동·설계변경·기타)는 국가계약법 제19조와 함께 암기하세요. 그 외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공계약=사법계약'이라는 핵심 명제를 먼저 확실히 잡고, 계약변경 3대 사유(물가변동·설계변경·기타)는 국가계약법 제19조와 함께 암기하세요. 그 외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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