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ay 102에 이어 2권 2장 3·4절 낙찰자 선정 검토·승인과 계약체결(Contract)을 정리합니다. 평가가 끝난 뒤 낙찰자를 확정하고, 계약서를 어떤 구조와 유형으로 작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낙찰자 선정 검토(Review)와 승인(Approval)
- 검토 목적 5가지: ①독립적·공정한 낙찰자 결정 절차 확인 ②정책·절차 준수 확인 ③예산과 경제적 제안의 수용 가능성 확인 ④최상의 비용 대비 가치와 수요기관 가치 부합 확인 ⑤관련 당국의 승인 확보입니다(2권 p.80).
- 승인 권한 배분: ‘조달 담당자–조달 관리자–상위 관리자’별로 결정 가능한 금액 규모를 차등화하고, RFQ·ITB처럼 표준화된 입찰은 하위 단계에 권한을 위임하기도 합니다. 금액과 파급력이 매우 크면 계약심사협의회(조달청)·계약심의위원회(개별 수요기관)에서 최종 결정합니다(2권 p.81).
- ‘이의 없음(No Objection)’: 세계은행 등 일부 기관은 요청자에게 낙찰 결과에 대한 ‘이의 없음’ 확인을 받습니다. 국내는 공식 절차가 없지만 투찰가격·평가점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 이의 제기를 안내합니다(2권 p.82).
2. 계약체결과 계약 협상
- 계약의 성립: 서면 계약이 원칙이며, 법적으로는 낙찰자 선정을 통보하는 수요기관의 ‘청약’과 낙찰업체의 ‘승낙’으로 체결됩니다(2권 p.83).
- 계약 전 협상의 한계: 경쟁입찰에서는 서명 전 매우 제한적인 협상만 가능하며, 입찰 과정에서 이미 합의되었거나 간주된 사항은 다시 다루면 안 됩니다(2권 pp.83~84).
- 협상 주제와 원칙: 기술적 측면, 특별조건, 관리적 정보, KPI, 일정, 성과 인센티브, 인력운영 등을 다룹니다(표 22). 협상은 가급적 서면으로 하고, 대면·전화로 진행하면 최소 2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권고합니다(표 23) (2권 p.84).
- 계약일반조건 vs 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GC)은 모든 계약에 들어가는 표준 조항이고, 계약특수조건(SC)은 특정 계약에만 추가하는 조건입니다. 특수조건은 공급업체에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2권 pp.86~87).
3. 계약서 유형
- 계약목적물별: 표준 물품은 구매주문서(PO), 복잡한 서비스·공사는 별도 계약서, 대규모 복합 목적물은 결과 중심의 성과기반계약(PBC)을 활용합니다(2권 pp.87~88).
- 장기·반복 계약: 장기공급계약(LTA), 기본협정(FA), 포괄주문계약(BPA)이 있습니다. FA는 국내 제3자단가계약·MAS와, BPA는 소모성물품(MRO) 구매대행계약과 유사합니다(2권 pp.88~89).
- 지급 방식별: 고정가격계약(국내 총액계약과 유사), 시간·자재(T&M)계약(위험 공유), 원가상환계약(국내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개산계약과 유사, 수요기관이 위험 부담)으로 나뉩니다(2권 pp.89~90).
- 서명과 보관: 권한을 받은 담당자가 서명(전자서명)해 효력이 발생하며, 원본 2부를 발행해 공급업체와 수요기관이 1부씩 보관합니다(2권 p.91).
✍️ [Day 103]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낙찰자 선정 검토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달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
② 예산과 경제적 제안의 수용 가능성 확인
③ 관련 당국의 승인 확보
④ 입찰 과정에서 합의된 가격을 재협상해 추가 인하
② 예산과 경제적 제안의 수용 가능성 확인
③ 관련 당국의 승인 확보
④ 입찰 과정에서 합의된 가격을 재협상해 추가 인하
정답: ④
해설: 검토 목적은 절차 공정성, 정책 준수, 예산 수용성, 비용 대비 가치, 당국 승인 확인입니다. 입찰 과정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은 계약 단계에서 다시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2권 pp.80, 84).
해설: 검토 목적은 절차 공정성, 정책 준수, 예산 수용성, 비용 대비 가치, 당국 승인 확인입니다. 입찰 과정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은 계약 단계에서 다시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2권 pp.80, 84).
Q2. 표준교재상 공공계약 체결의 법적 성립 구조로 옳은 것은?
① 공급업체의 청약 – 수요기관의 승낙
② 수요기관의 낙찰자 선정 통보(청약) – 낙찰업체의 승낙
③ 입찰공고 자체로 계약 성립
④ 계약보증금 납부만으로 계약 성립
② 수요기관의 낙찰자 선정 통보(청약) – 낙찰업체의 승낙
③ 입찰공고 자체로 계약 성립
④ 계약보증금 납부만으로 계약 성립
정답: ②
해설: 형식적으로는 계약서 서명(전자서명)으로 체결되나, 법적 효력 측면에서는 수요기관의 ‘청약’과 낙찰업체의 ‘승낙’에 기반합니다(2권 p.83).
해설: 형식적으로는 계약서 서명(전자서명)으로 체결되나, 법적 효력 측면에서는 수요기관의 ‘청약’과 낙찰업체의 ‘승낙’에 기반합니다(2권 p.83).
Q3. 국내 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MAS)과 가장 유사한 해외 계약 유형은?
① 구매주문서(PO)
② 기본협정계약(FA)
③ 원가상환계약
④ 시간·자재(T&M)계약
② 기본협정계약(FA)
③ 원가상환계약
④ 시간·자재(T&M)계약
정답: ②
해설: 기본협정(FA)은 공급조건을 미리 정해 두고 필요할 때 개별 주문계약(Call-off)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제3자단가계약·MAS와 유사합니다(2권 p.88).
해설: 기본협정(FA)은 공급조건을 미리 정해 두고 필요할 때 개별 주문계약(Call-off)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제3자단가계약·MAS와 유사합니다(2권 p.88).
Q4. 계약 위험을 주로 수요기관이 부담하며, 국내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개산계약과 유사한 계약 유형은?
① 고정가격계약
② 시간·자재계약
③ 원가상환계약
④ 포괄주문계약
② 시간·자재계약
③ 원가상환계약
④ 포괄주문계약
정답: ③
해설: 원가상환계약은 비용을 사전에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예외적 상황에 쓰이며 수요기관이 상대적으로 위험을 부담합니다. 고정가격계약은 수요기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2권 pp.89~90).
해설: 원가상환계약은 비용을 사전에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예외적 상황에 쓰이며 수요기관이 상대적으로 위험을 부담합니다. 고정가격계약은 수요기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2권 pp.89~90).
Q5. (단답형) 작업 수행 방식이 아니라 달성할 성과·결과를 중심으로 요구사항을 정하고 인센티브·불이익 조건을 두는 계약 유형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성과기반계약(PBC: Performance Based Contract)
해설: PBC는 결과 중심 요구사항, 공급업체의 방법 선택권, 측정 가능한 성과기준, 인센티브·불이익 조건을 특징으로 합니다(2권 pp.87~88).
해설: PBC는 결과 중심 요구사항, 공급업체의 방법 선택권, 측정 가능한 성과기준, 인센티브·불이익 조건을 특징으로 합니다(2권 pp.87~88).
💡 학습 가이드
지급 방식별 계약은 “위험을 누가 지는가”로 비교하세요. 고정가격(공급업체), T&M(공유), 원가상환(수요기관) 순서입니다. 국내 제도 대응(총액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개산계약, 제3자단가·MAS)도 함께 외우면 출제 포인트를 잡기 쉽습니다.
지급 방식별 계약은 “위험을 누가 지는가”로 비교하세요. 고정가격(공급업체), T&M(공유), 원가상환(수요기관) 순서입니다. 국내 제도 대응(총액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개산계약, 제3자단가·MAS)도 함께 외우면 출제 포인트를 잡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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