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23. 단가계약·총액계약·장기계속계약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공공조달관리사 Day 23 단가계약 총액계약 장기계속계약 표준교재 핵심 요약과 문제

안녕하세요! Day 22에서 계약이행보증제도를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방식과 이행 기간에 따른 계약 형태인 ‘단가계약·총액계약’‘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을 정리합니다.

1.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 원칙(총액계약):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 총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예외(단가계약):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을 하는 계약에서는 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 「조달사업법」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12조)과 ‘다수공급자계약’(제13조)도 단가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2. 이행 시기에 따른 계약 형태
  • 당해연도계약(원칙): 「국가재정법」상 세출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공공계약은 당해 연도에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장기계속계약: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 중 총사업비 범위는 대략 확정되었으나 예산총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총이행금액을 부기하되,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확정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 계속비계약: 전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고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으로, 총낙찰금액으로 전체 계약을 체결하고 연도별 연부액을 부기합니다. 초년도 계약체결 시점에 총사업기간의 예산총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계속비계약, 확정되지 않았으면 장기계속계약으로 구분됩니다(「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속비 재원).
3. 장기계속계약의 계약보증금 특례
  • 납부 기준: 장기계속계약에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한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되면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 [Day 23]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예정가격을 단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일회성 물품 구매계약
② 일정 기간 계속하는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의 계약
③ 모든 공사계약
④ 단발성 용역계약
정답: ②
해설: 예정가격은 총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 기간 계속하는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의 계약에서는 단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
Q2.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① 계약 상대방의 수
② 초년도 계약체결 시점에 총사업기간의 예산총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③ 공사인지 물품인지 여부
④ 계약금액의 크기
정답: ②
해설: 초년도 계약체결 시점에 전체 사업기간의 예산총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계속비계약, 확정되지 않았으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관리됩니다.
Q3.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총낙찰금액으로 전체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액을 부기한다.
② 총사업비 범위는 대략 확정되었으나 예산총액이 확정되지 않아, 총이행금액을 부기하고 연도별 확정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③ 당해 연도 예산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총이행금액 부기가 없다.
④ 계속비 재원과 무관하게 운영된다.
정답: ②
해설: 장기계속계약은 총사업비 범위는 대략 확정되었으나 예산총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총이행금액을 부기하되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확정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은 계속비계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Q4. 계속비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총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적용한다.
② 총낙찰금액으로 전체 계약을 체결하고, 연도별 연부액을 부기한다.
③ 당해연도 세출예산만을 재원으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상 계속비와 무관하다.
정답: ②
해설: 계속비계약은 전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조달사업에 적용되며, 총낙찰금액으로 전체 계약을 체결하고 연도별로 연부액을 설정해 부기합니다.
Q5. (단답형) 장기계속계약에서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계약보증금 납부 비율은?
(빈칸에 들어갈 비율을 쓰시오)
정답: 100분의 10 이상
해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에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총제조 등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되면 이행완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 학습 가이드
총액계약(원칙) vs 단가계약(예외, 계속적 거래)을 먼저 구분하고, 장기계속계약(예산총액 미확정, 총이행금액 부기)과 계속비계약(예산총액 확정, 총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예산총액 확정 여부’로 구분해 암기하세요. 장기계속계약의 계약보증금 10% 특례(1차 계약 기준, 연차별 반환)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단가계약, 총액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국가계약법, 공공조달관리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