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y 40~41에서 물품계약의 검사 지연·대금지급 지연이자를 다뤘으니, 오늘은 시야를 넓혀 ‘물품·용역·공사 계약의 지체상금 면제 특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같은 지체상금 제도라도 계약 유형별로 면제 사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핵심입니다.1. 지체상금 산정의 공통 구조공통 근거: 물품·용역·공사 계약 모두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율)를 공통 근거로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에서 정한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해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합니다.세부 규정의 분화: 다만 구체적인 면제 사유와 계약기간 연장 절차는 계약 유형별 계약예규에서 각각 따로 규정합니다. 물품은..
안녕하세요! Day 34~35에서 계약체결 전·이행 중 단계를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의 ‘계약종료·정산단계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준공검사부터 대가 지급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1. 준공검사 절차와 기한준공신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했을 경우,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사 기한(14일 원칙):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기간 연장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존속기간과 소멸일로부터 3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으로 14일 이내에 검사..
안녕하세요! Day 34에서 계약체결 전 단계 체크리스트를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체결 이후 착수·착공부터 진행 상황 보고까지 ‘계약이행 중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용역과 공사의 착수 절차를 비교해보겠습니다.1. 착수·착공 시점과 제출서류용역: 계약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 이행에 착수합니다. 착수신고서에는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공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공하도록 합니다. 착공신고서에는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공정..
안녕하세요! Day 26에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다뤘으니, 오늘은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맡기는 ‘하도급 관리와 대금 확인’을 정리합니다. 승인 절차, 심사기준, 대금지급 확인 의무까지 짚어보겠습니다.1. 하도급계약 승인 절차절차 흐름: 하도급계약 제출(시공자) → 하도급 적정성 검토(공사감독자) → 발주청 보고(7일 이내) 순으로 진행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 등 통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 승인) 등을 따릅니다.승인 요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