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56.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5 전자조달법령에 이어, 오늘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정리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국가계약법령을 기본으로 적용받으면서도, 업무 특성상 별도 규칙이 추가로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1. 국제입찰 양허기준 금액(GPA 기준)「계약사무규칙」 제4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부조달협정(GPA)과 FTA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물품·용역·공사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국제입찰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GPA 기준(물품·용역): 국가기관 2.3억 원, 지방자치단체 3.5억 원, 공기업 7.1억 원 이상이면 국제입찰 대상입니다. 공사는 국가 88억 원, 지방·공기업 265억 원으로 훨씬 높습니다.예외 사유(14가지): 판매·재판매용 물품·용역,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