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52. 사회적책임조달과 소수자 우선구매제도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1 목록정보시스템에 이어, 오늘은 ‘사회적책임조달(SRPP)과 소수자 우선구매제도’를 정리합니다.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비율이 서로 다른 만큼,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 암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 여성기업·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여성기업 우선구매(「여성기업법」 제9조, 시행령 제7조제1항): 공공기관은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물품·용역(서비스)은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는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면 여성기업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생산확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