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ay 14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의 의의·사유를, Day 39에서 그 불복절차를 각각 다뤘는데요, 오늘은 시험 직전 두 내용을 한 번에 묶어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기간부터 이의신청·분쟁조정·집행정지까지 흐름 순서로 총정리합니다.
1. 부정당업자 제재의 근거·기간·효력
- 근거와 사유 개수: 「국가계약법」 제27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총 20개의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 기준).
- 제재 기간과 효력 범위: 제재 처분을 받으면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이 제한은 처분을 부과한 발주기관뿐 아니라 공공계약법령이 적용되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미칩니다.
- 사유의 3가지 유형: ① 공정한 경쟁 저해(담합·사기·서류 위·변조 등), ② 계약이행 불성실(부실·조잡 이행, 하도급 제한 위반 등), ③ 기타 부정한 행위(상생협력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구조화해 암기합니다.
2. 처분 공개와 과징금 대체제도
-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처분권자는 제한기간 개시일 전까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합니다.
- 과징금 대체: 제재 사유에 해당해도 사안이 경미하고 특정 요건(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에 부합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불복절차 4단계 흐름
- ① 이의신청(「국가계약법」 제28조):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② 국가계약분쟁조정(「국가계약법」 제29조):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도입된 제도로 소송 대비 신속·효율적인 대안적 절차입니다.
- ③ 행정심판·행정소송, ④ 집행정지: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 시까지 제재 처분이 '취소'가 아니라 '유보'되어 그 기간 입찰참가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Day 79]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최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근거 법령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 1년 – 「국가계약법」 제12조
② 2년 – 「국가계약법」 제27조
③ 3년 – 「국가계약법」 제27조
④ 2년 – 「국가계약법」 제29조
② 2년 – 「국가계약법」 제27조
③ 3년 – 「국가계약법」 제27조
④ 2년 – 「국가계약법」 제29조
정답: ②
해설: 「국가계약법」 제27조와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해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제29조는 국가계약분쟁조정 관련 조문입니다.
해설: 「국가계약법」 제27조와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해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제29조는 국가계약분쟁조정 관련 조문입니다.
Q2.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해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는?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②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
④ 「국가계약법」 제29조
②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
④ 「국가계약법」 제29조
정답: ③
해설: 사안이 경미하고 특정 요건에 부합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는 제재 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근거입니다.
해설: 사안이 경미하고 특정 요건에 부합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는 제재 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근거입니다.
Q3. 「국가계약법」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으로 옳은 것은?
①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
②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15일 이내
③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④ 기한 제한 없음
②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15일 이내
③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④ 기한 제한 없음
정답: ②
해설: 이의신청은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해설: 이의신청은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Q4.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가 법원의 집행정지를 인용받은 경우의 효과는?
① 제재 처분이 즉시 취소된다.
② 본안 소송 확정 판결 시까지 제재 처분이 유보된다.
③ 제재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④ 과징금으로 자동 전환된다.
② 본안 소송 확정 판결 시까지 제재 처분이 유보된다.
③ 제재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④ 과징금으로 자동 전환된다.
정답: ②
해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 시까지 제재 처분이 '유보'되어 그동안 입찰참가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취소'가 아님에 주의합니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 시까지 제재 처분이 '유보'되어 그동안 입찰참가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취소'가 아님에 주의합니다.
Q5. (단답형)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기한을 쓰시오)
정답: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해설: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습 가이드
부정당업자 제재는 '사유(20개, 3유형) → 처분(최대 2년, 전 공공기관 효력, 과징금 대체 가능) → 불복(이의신청 20일/15일 → 분쟁조정 20일 → 행정심판·소송 → 집행정지)' 순서로 한 번에 그려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취소'가 아닌 '유보'라는 표현 차이가 자주 출제되니 꼭 구분하세요.
부정당업자 제재는 '사유(20개, 3유형) → 처분(최대 2년, 전 공공기관 효력, 과징금 대체 가능) → 불복(이의신청 20일/15일 → 분쟁조정 20일 → 행정심판·소송 → 집행정지)' 순서로 한 번에 그려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취소'가 아닌 '유보'라는 표현 차이가 자주 출제되니 꼭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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