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ay 59~61·70에서 우수제품,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장애인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 우선구매를 각각 다뤘다면, 오늘은 이 우선구매제도 6가지의 의무구매비율을 한 표로 묶어 총정리합니다. 비율 숫자가 서로 비슷해 가장 헷갈리는 영역입니다.
1. 기술개발제품·우수제품 우선구매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15%):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성능인증·NET·NEP·GS·우수조달물품 등 13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합니다(「판로지원법」). 이 중 성능인증·우수조달물품·NEP·NET·GS 등 9종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기간: 기본 지정기간은 3년이며, 국가경제 기여도에 따라 최장 3년을 연장해 총 6년까지 우선구매 혜택(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녹색제품 우선구매
- 법적 근거: 2005년 7월 공표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약 880여 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다른 우선구매제도와 달리 명시적인 구매목표 '비율'을 두기보다 구매계획·실적 관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조달청 비중: 전체 공공기관의 약 86%가 조달청을 통해 녹색제품을 구매하며, 전체 녹색제품 구매실적 중 조달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87.2%에서 90.3%로 증가했습니다.
3.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구매 목표비율 비교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공사를 제외한 생산품·용역 구매액의 1.1% 이상(2025년 상향)을 의무구매해야 합니다.
- 여성기업: 「여성기업법」 제9조에 따라 물품·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는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을 의무구매해야 합니다. 물품·용역과 공사의 비율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우선구매 의무는 있으나, 법정 의무구매비율은 없고 구매실적을 경영평가 등 지표에 반영해 이행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매년 2월 말일까지 구매실적·계획을 등록해야 합니다.
✍️ [Day 77] 표준교재 기반 확인 문제 (5선)
Q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해야 하는 물품 구매액 비율은?
① 5% 이상
② 10% 이상
③ 15% 이상
④ 20% 이상
② 10% 이상
③ 15% 이상
④ 20% 이상
정답: ③
해설: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13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해설: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13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Q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2025년 기준)로 옳은 것은?
① 1% 이상
② 1.1% 이상
③ 3% 이상
④ 5% 이상
② 1.1% 이상
③ 3% 이상
④ 5% 이상
정답: ②
해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사를 제외한 생산품·용역 구매액의 1.1% 이상(2025년 상향)을 의무구매해야 합니다. ①(1%)은 장애인기업 우선구매 비율입니다.
해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사를 제외한 생산품·용역 구매액의 1.1% 이상(2025년 상향)을 의무구매해야 합니다. ①(1%)은 장애인기업 우선구매 비율입니다.
Q3. 여성기업 우선구매 의무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품·용역·공사 모두 5% 이상으로 동일하다
② 물품·용역은 5% 이상, 공사는 3% 이상이다
③ 물품·용역은 3% 이상, 공사는 5% 이상이다
④ 법정 의무비율이 없다
② 물품·용역은 5% 이상, 공사는 3% 이상이다
③ 물품·용역은 3% 이상, 공사는 5% 이상이다
④ 법정 의무비율이 없다
정답: ②
해설: 여성기업은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을 의무구매해야 합니다.
해설: 여성기업은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을 의무구매해야 합니다.
Q4.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품 구매총액의 5% 이상 의무구매해야 한다
② 법정 의무구매비율은 없으며 경영평가 등 지표에 반영된다
③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 의무구매해야 한다
④ 우선구매 의무 자체가 없다
② 법정 의무구매비율은 없으며 경영평가 등 지표에 반영된다
③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 의무구매해야 한다
④ 우선구매 의무 자체가 없다
정답: ②
해설: 사회적기업제품은 우선구매 의무는 있으나 법정 의무구매비율은 없고, 구매실적을 경영평가 등 평가지표에 반영해 이행력을 높입니다.
해설: 사회적기업제품은 우선구매 의무는 있으나 법정 의무구매비율은 없고, 구매실적을 경영평가 등 평가지표에 반영해 이행력을 높입니다.
Q5. (단답형)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의 기본 지정기간과, 연장 시 최장 지정기간을 쓰시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을 쓰시오)
정답: 기본 3년, 최장 6년
해설: 우수조달물품은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부여되며, 국가경제 기여도에 따라 최장 3년을 연장해 총 6년까지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우수조달물품은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부여되며, 국가경제 기여도에 따라 최장 3년을 연장해 총 6년까지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 가이드
비율 숫자는 '장애인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1.1%, 여성기업 물품·용역 5%/공사 3%, 기술개발제품 15%, 사회적기업 비율 없음' 순서로 낮은 것부터 외우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비율 숫자는 '장애인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1.1%, 여성기업 물품·용역 5%/공사 3%, 기술개발제품 15%, 사회적기업 비율 없음' 순서로 낮은 것부터 외우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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