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y 28에서 계약해석 원칙과 부당특약 금지를 다뤘으니, 오늘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의 산정 방식을 심화해서 정리합니다. 계산 공식과 적용 대상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1. 물가변동 조정 요건과 조정금액 산식조정 요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①계약 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②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이라는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특정규격 자재 특례: 특정규격 자재는 입찰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대비 해당 자재 가격의 증감률이 15% 이상 변동한 경우에도 별도로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조정금액 산식: 증감액 = 물가..
안녕하세요! Day 27에서 하도급 관리·대금 확인을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서 내용이 불명확할 때 적용하는 ‘계약해석 원칙’과,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무효로 하는 ‘부당특약 금지’를 정리합니다.1. 계약해석의 일반 원칙계약의 원칙: 「국가계약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해석 순서(일반원칙): 계약서 내용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①특수조건이 일반조건에 우선 적용 ②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추가된 수기·별도 명시 문구가 기본 문서에 우선 적용 ③강행규정이 일반규정보다 우선 적용 ④계약서 명시 사항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우선 적용(다만 계약서 특정 조항이 민법..
안녕하세요! Day 26에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다뤘으니, 오늘은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맡기는 ‘하도급 관리와 대금 확인’을 정리합니다. 승인 절차, 심사기준, 대금지급 확인 의무까지 짚어보겠습니다.1. 하도급계약 승인 절차절차 흐름: 하도급계약 제출(시공자) → 하도급 적정성 검토(공사감독자) → 발주청 보고(7일 이내) 순으로 진행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 등 통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 승인) 등을 따릅니다.승인 요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
안녕하세요! Day 25에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를 다뤘으니, 오늘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정리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우선조달계약 금액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에 따라 조달 대상 물품이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지정 방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중기간경쟁제품)’이라 하며, 해당 품목은 일반경쟁이 아닌 법령에 따른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2. 직접생산확인 제도개념과 근거: 「판로지..
안녕하세요! Day 24에서 수의계약을 다뤘으니, 오늘은 시험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핵심 차이를 정리합니다. 소관부처, 제정 배경부터 낙찰하한율 숫자까지 비교해보겠습니다.1. 적용대상과 소관부처, 제정 배경적용대상: 「국가계약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국가기관에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지방의회, 지방교육청, 국·공·사립학교, 특수교육기관,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에 적용됩니다.소관부처: 「국가계약법」은 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가 소관합니다.제정 배경: 「국가계약법」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요건 충족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계약법」은 「국가계약법」 시행 10여 ..
안녕하세요! Day 23에서 단가계약·총액계약·장기계속계약을 다뤘으니, 오늘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정리합니다. 허용 사유, 소액수의계약 금액기준, 낙찰하한율까지 짚어보겠습니다.1. 수의계약의 의의와 근거개념: 경쟁입찰 방법과 달리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대상 명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2. 수의계약 대상 사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 작전상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비상재해, 원자재 가격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