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y 46에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다뤘으니, 오늘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핵심 절차인 ‘계약의 협상’을 정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실제 낙찰자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술협상·가격협상 절차입니다.1. 협상의 두 유형: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제도의 특징: 협상에 의한 계약은 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만 부여될 뿐이므로,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은 기술(규격)협상과 가격협상 2개 부문에서 이루어집니다.기술협상(제11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이행방법·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요..
안녕하세요! Day 45 전체 복습에 이어, 오늘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핵심 절차인 ‘평가위원회 구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정리합니다. 평가위원 수 기준, 제척사유, 협상순위 결정기준까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1.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 기준(기관별 상이)기획재정부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은 최소 5명 이상, 1억 원 이상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과반수는 외부 전문가로 선정하고 위원장도 외부 평가위원 중에서 선정합니다.지방계약(행정안전부) 기준: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7~10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합니다.조달청 기준: 1억 원 미만 8명, 1억~50억 원 미만 8명 이상, 50억 원 이상 9명 이상으로 최소 인원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개별 입..
안녕하세요! Day 44까지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전체 복습·모의고사형’으로, 계약 ‘체결 전 → 이행 중 → 종료’ 3단계 흐름을 따라 지금까지 다룬 핵심 숫자를 한 번에 정리하고 모의고사 문제로 점검합니다.1. 계약 체결 전 단계: 핵심 숫자 총정리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공사는 15% 또는 P-Bond 40%, 예정가격 70% 미만 낙찰 시 5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부정당업자 제재: 최대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제27조·시행령 제76조).2. 계약 이행 중 단계: 핵심 숫자 총정리선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 후..
안녕하세요! Day 25에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비교문제를 다뤘으니, 오늘은 ‘자주 틀리는 문제 총정리②’로 숫자 기준이 비슷해 보여 헷갈리는 보증금 비율과 선금 지급비율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입니다.1. 입찰보증금 vs 계약보증금 vs 공사이행보증서 비율 비교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입니다(단가입찰은 단가×최대이행예정량의 5%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관련). ‘입찰’ 단계라는 점에서 계약보증금과 혼동하기 쉽습니다.계약보증금(일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합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요구되는 금전적 이행보증입니다.공사계약의 특례: 공사계약은 계약금액의 15% 이상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계약금액의..
안녕하세요! Day 42에서 물품·용역·공사 계약특례를 비교했으니, 오늘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핵심 구매수단인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정리합니다. 대상 물품 요건부터 2단계경쟁까지,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제도입니다.1.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의의와 대상 물품제도 취지: 기존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의 다양성 부족·품질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선의의 가격·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넓히는 제도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를 둡니다.계약 체결 방식: 납품실적·경영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며,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
안녕하세요! Day 40~41에서 물품계약의 검사 지연·대금지급 지연이자를 다뤘으니, 오늘은 시야를 넓혀 ‘물품·용역·공사 계약의 지체상금 면제 특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같은 지체상금 제도라도 계약 유형별로 면제 사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핵심입니다.1. 지체상금 산정의 공통 구조공통 근거: 물품·용역·공사 계약 모두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율)를 공통 근거로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에서 정한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해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합니다.세부 규정의 분화: 다만 구체적인 면제 사유와 계약기간 연장 절차는 계약 유형별 계약예규에서 각각 따로 규정합니다. 물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