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y 40에서 검사·검수 지연 대응을 다뤘으니, 오늘은 ‘대금지급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정리합니다. 대금을 늦게 받았을 때의 보상, 원수급자가 부실할 때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1. 대금지급 지연이자지급기한 원칙: 납품대가는 검사·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청구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22조의2).지연이자 가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가는 계약금액에서 기성·기납부분 대가, 선금잔액,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등을 공제하고,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상..
안녕하세요! Day 39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불복절차를 다뤘으니, 오늘은 물품계약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검사·검수 지연 대응’을 정리합니다. 검사가 늦어졌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1. 지체일수 산정: 검사기간의 취급기한 내 제출 시: 납품기한 내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포함)을 납품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4조제4항). 다만 납품기한 이후 검사에서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기한 경과 제출 시: 납품기한을 경과해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그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 최종 검사)에 합격한 ..
안녕하세요! Day 38에서 계약금액조정 분쟁 사례를 다뤘으니, 오늘은 조달기업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처분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정리합니다. 이의신청부터 집행정지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성격근거와 강도: 「국가계약법」 제27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총 20개의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재 처분을 받으면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조달기업의 영업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강한 행정처분입니다.공개와 효력 범위: 처분권자인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하며, 이 제한은 해당 발주기관뿐 아니라 공공계약..
안녕하세요! Day 37에서 입찰무효 사례를 다뤘으니,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 분쟁 사례’를 판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조정은 자동으로 되는 것인지, 신청일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1. 쟁점 ① 계약금액 조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가배경: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하면 물가변동 조정요건인 ‘조정기준일’이 성립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이 요건이 성립하면 계약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지가 문제됩니다.대법원 판례(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계약 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
안녕하세요! Day 34~36에서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다뤘으니, 오늘부터는 실무형 콘텐츠로 ‘분쟁·이의제기 사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입찰 절차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입찰무효’ 사유와 실제 유권해석 사례입니다.1. 입찰의 무효 사유(공사계약 기준)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입찰보증금 미납부: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입찰서 미도착: 입찰서가 도착 예정일까지 지정된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동일인의 2통 이상 입찰서 제출: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 불일치: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
안녕하세요! Day 34~35에서 계약체결 전·이행 중 단계를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의 ‘계약종료·정산단계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준공검사부터 대가 지급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1. 준공검사 절차와 기한준공신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했을 경우,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사 기한(14일 원칙):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기간 연장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존속기간과 소멸일로부터 3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으로 14일 이내에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