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y 34~35에서 계약체결 전·이행 중 단계를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의 ‘계약종료·정산단계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준공검사부터 대가 지급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1. 준공검사 절차와 기한준공신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했을 경우,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사 기한(14일 원칙):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기간 연장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존속기간과 소멸일로부터 3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으로 14일 이내에 검사..
안녕하세요! Day 34에서 계약체결 전 단계 체크리스트를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체결 이후 착수·착공부터 진행 상황 보고까지 ‘계약이행 중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용역과 공사의 착수 절차를 비교해보겠습니다.1. 착수·착공 시점과 제출서류용역: 계약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 이행에 착수합니다. 착수신고서에는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공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공하도록 합니다. 착공신고서에는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공정..
안녕하세요! Day 33에서 선금 정산·반환 실무를 다뤘으니, 오늘부터는 계약 진행 단계별 체크리스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서 작성까지,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1. 계약체결 기한과 계약서 작성 원칙계약체결 기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했으면 지체 없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요식계약 원칙: 정부계약은 불요식계약을 인정하는 「민법」상 계약과 달리 요식계약으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국가계약법」 제11조).필수 기재사항: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안녕하세요! Day 32에서 계약보증금 실전 계산문제를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 체결 후 노임·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선금’의 지급비율, 채권확보, 정산·반환 실무를 정리합니다.1. 선금의 개념과 지급비율개념과 근거: 선금지급이란 확정된 채무의 지급기간 도래 전에 미리 그 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고금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제33조~제39조)에 근거합니다.지급 한도: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의무지급률(계약금액 규모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공사는 100억 원 이상..
안녕하세요! Day 31에서 나라장터 공고문 체크리스트를 다뤘으니,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계약보증금 규정을 활용한 ‘실전 계산문제’를 모아봤습니다. 기본 10% 원칙부터 장기계속계약 특례, 일부 불이행 시 국고귀속 계산까지 직접 숫자를 대입해보겠습니다.1. 기본 계약보증금 계산 (10% 원칙)원칙: 계약보증금은 금전적 보증 성격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산 예시: 물품구매계약의 계약금액이 5억 원인 경우, 계약보증금 = 5억 원 × 10% = 5,00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2. 공사계약 이행보증 방법별 계산 (Day 22 연계)계약보증금 납부(15%) 방식: 계약금액이 10억 원인 공사계약에서 계약보증금 납부 방식을 선택하면, 계약보증..
안녕하세요! Day 15~30 시험 핵심 개념 시리즈에 이어, 오늘부터는 실무형 콘텐츠를 시작합니다. 첫 순서로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공고 전 사전공개 절차부터 물품계약 공고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까지 짚어보겠습니다.1. 입찰공고 전 확인: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 개요: 「국가계약법」 하위 계약예규(지방계약법은 제9조의2)에 따라 입찰공고의 핵심 정보인 구매 규격 정보를 입찰공고 이전에 공개하는 사전공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의무화 기준: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전 공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과업 내용(구매사양·기술적 요구사항·설계서·시방서·제작도 등), 과업금액, 평가기준, 기타 계약 조건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