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디어 Day 50입니다. 50일간 달려온 연재의 마지막 주제로, 입찰 참가 이후 결과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입찰 결과 분석과 이의제기’를 정리합니다. 탈락통지서부터 국제기구의 입찰이의신청 제도까지 살펴보겠습니다.1. 탈락통지서(Letter of Regret)와 디브리핑(Debriefing)탈락통지서: 견적요청·입찰요청·제안요청 등 참가 방법과 관계없이 제출한 견적서·입찰서·제안서가 평가 결과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공식 확인하는 문서로, 낙찰 기업명·낙찰금액·낙찰 이유 등이 간략히 기록됩니다. 투찰가격과 낙찰가격을 비교하면 탈락 이유를 대략 추정할 수 있습니다.디브리핑: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거나 탈락 이유를 알고 싶은 경우 수요기관에 신청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국방조달 ..
안녕하세요! Day 48에서 리스크 관리를 다뤘으니, 오늘은 입찰공고 이전 단계인 ‘사전규격공개 분석’을 정리합니다. 조달기업이 입찰공고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1. 사전규격공개 제도의 의의와 근거제도 취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서(구매사양·기술규격·제안요청서·설계서·평가기준 등)를 미리 공개해 잠재적 공급업체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한 경우 반영해 수정한 후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Pre-Disclosed Specification).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지방계약 적용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9조의2에 근거를 둡니다.의무 대상: 물품·용역(서비스) 계약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공사는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안녕하세요! Day 47에서 계약의 협상 절차를 다뤘으니, 오늘은 2권의 마지막 장인 ‘공공조달 리스크 관리’를 정리합니다. ISO 31000 기반의 리스크 관리 절차와 위험 처리 방안, 위험의 원천을 살펴보겠습니다.1. 공공조달 리스크 관리 절차(ISO 31000)정의: ISO 31000에 따르면 리스크 관리는 ‘위험과 관련해 조직을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정된 활동’으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나 그 결과·영향을 줄여 위험성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5단계 절차: ①조직 내외부의 조달사업 관련 상황 설정 ②위험 식별 ③위험 분석 ④위험 평가와 우선순위 설정 ⑤위험 모니터링·검토 순으로 구성됩니다.위험 식별 접근법: 위험 기록, 표준적 체크리스트, 과학적 엔지니어링 방법 등이 활용되며, 위험..
안녕하세요! Day 46에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다뤘으니, 오늘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핵심 절차인 ‘계약의 협상’을 정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실제 낙찰자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술협상·가격협상 절차입니다.1. 협상의 두 유형: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제도의 특징: 협상에 의한 계약은 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만 부여될 뿐이므로,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은 기술(규격)협상과 가격협상 2개 부문에서 이루어집니다.기술협상(제11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이행방법·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요..
안녕하세요! Day 45 전체 복습에 이어, 오늘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핵심 절차인 ‘평가위원회 구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정리합니다. 평가위원 수 기준, 제척사유, 협상순위 결정기준까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1.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 기준(기관별 상이)기획재정부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은 최소 5명 이상, 1억 원 이상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과반수는 외부 전문가로 선정하고 위원장도 외부 평가위원 중에서 선정합니다.지방계약(행정안전부) 기준: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7~10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합니다.조달청 기준: 1억 원 미만 8명, 1억~50억 원 미만 8명 이상, 50억 원 이상 9명 이상으로 최소 인원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개별 입..
안녕하세요! Day 44까지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전체 복습·모의고사형’으로, 계약 ‘체결 전 → 이행 중 → 종료’ 3단계 흐름을 따라 지금까지 다룬 핵심 숫자를 한 번에 정리하고 모의고사 문제로 점검합니다.1. 계약 체결 전 단계: 핵심 숫자 총정리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공사는 15% 또는 P-Bond 40%, 예정가격 70% 미만 낙찰 시 5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부정당업자 제재: 최대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제27조·시행령 제76조).2. 계약 이행 중 단계: 핵심 숫자 총정리선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