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y 25에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비교문제를 다뤘으니, 오늘은 ‘자주 틀리는 문제 총정리②’로 숫자 기준이 비슷해 보여 헷갈리는 보증금 비율과 선금 지급비율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입니다.1. 입찰보증금 vs 계약보증금 vs 공사이행보증서 비율 비교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입니다(단가입찰은 단가×최대이행예정량의 5%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관련). ‘입찰’ 단계라는 점에서 계약보증금과 혼동하기 쉽습니다.계약보증금(일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합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요구되는 금전적 이행보증입니다.공사계약의 특례: 공사계약은 계약금액의 15% 이상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계약금액의..
안녕하세요! Day 42에서 물품·용역·공사 계약특례를 비교했으니, 오늘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핵심 구매수단인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정리합니다. 대상 물품 요건부터 2단계경쟁까지,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제도입니다.1.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의의와 대상 물품제도 취지: 기존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의 다양성 부족·품질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선의의 가격·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넓히는 제도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를 둡니다.계약 체결 방식: 납품실적·경영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며,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
안녕하세요! Day 40~41에서 물품계약의 검사 지연·대금지급 지연이자를 다뤘으니, 오늘은 시야를 넓혀 ‘물품·용역·공사 계약의 지체상금 면제 특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같은 지체상금 제도라도 계약 유형별로 면제 사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핵심입니다.1. 지체상금 산정의 공통 구조공통 근거: 물품·용역·공사 계약 모두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율)를 공통 근거로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에서 정한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해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합니다.세부 규정의 분화: 다만 구체적인 면제 사유와 계약기간 연장 절차는 계약 유형별 계약예규에서 각각 따로 규정합니다. 물품은..
안녕하세요! Day 40에서 검사·검수 지연 대응을 다뤘으니, 오늘은 ‘대금지급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정리합니다. 대금을 늦게 받았을 때의 보상, 원수급자가 부실할 때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1. 대금지급 지연이자지급기한 원칙: 납품대가는 검사·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청구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22조의2).지연이자 가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가는 계약금액에서 기성·기납부분 대가, 선금잔액,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등을 공제하고,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상..
안녕하세요! Day 39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불복절차를 다뤘으니, 오늘은 물품계약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검사·검수 지연 대응’을 정리합니다. 검사가 늦어졌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1. 지체일수 산정: 검사기간의 취급기한 내 제출 시: 납품기한 내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포함)을 납품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4조제4항). 다만 납품기한 이후 검사에서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기한 경과 제출 시: 납품기한을 경과해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그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 최종 검사)에 합격한 ..
안녕하세요! Day 38에서 계약금액조정 분쟁 사례를 다뤘으니, 오늘은 조달기업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처분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정리합니다. 이의신청부터 집행정지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성격근거와 강도: 「국가계약법」 제27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총 20개의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재 처분을 받으면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조달기업의 영업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강한 행정처분입니다.공개와 효력 범위: 처분권자인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하며, 이 제한은 해당 발주기관뿐 아니라 공공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