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y 31에서 나라장터 공고문 체크리스트를 다뤘으니,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계약보증금 규정을 활용한 ‘실전 계산문제’를 모아봤습니다. 기본 10% 원칙부터 장기계속계약 특례, 일부 불이행 시 국고귀속 계산까지 직접 숫자를 대입해보겠습니다.1. 기본 계약보증금 계산 (10% 원칙)원칙: 계약보증금은 금전적 보증 성격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산 예시: 물품구매계약의 계약금액이 5억 원인 경우, 계약보증금 = 5억 원 × 10% = 5,00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2. 공사계약 이행보증 방법별 계산 (Day 22 연계)계약보증금 납부(15%) 방식: 계약금액이 10억 원인 공사계약에서 계약보증금 납부 방식을 선택하면, 계약보증..
안녕하세요! Day 15~30 시험 핵심 개념 시리즈에 이어, 오늘부터는 실무형 콘텐츠를 시작합니다. 첫 순서로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공고 전 사전공개 절차부터 물품계약 공고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까지 짚어보겠습니다.1. 입찰공고 전 확인: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 개요: 「국가계약법」 하위 계약예규(지방계약법은 제9조의2)에 따라 입찰공고의 핵심 정보인 구매 규격 정보를 입찰공고 이전에 공개하는 사전공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의무화 기준: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전 공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과업 내용(구매사양·기술적 요구사항·설계서·시방서·제작도 등), 과업금액, 평가기준, 기타 계약 조건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
안녕하세요! Day 29에서 물가변동 조정(품목·지수조정률)을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금액 조정의 또 다른 축인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심화해서 정리합니다. 단가 적용 원칙과 일괄입찰 등의 조정 제한까지 짚어보겠습니다.1.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단가 적용 원칙조정 요건: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에 따릅니다.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원칙적으로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면 그 증가된 물량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합니다. 이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특정 품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두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신규 비목의 단가: ..
안녕하세요! Day 28에서 계약해석 원칙과 부당특약 금지를 다뤘으니, 오늘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의 산정 방식을 심화해서 정리합니다. 계산 공식과 적용 대상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1. 물가변동 조정 요건과 조정금액 산식조정 요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①계약 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②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이라는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특정규격 자재 특례: 특정규격 자재는 입찰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대비 해당 자재 가격의 증감률이 15% 이상 변동한 경우에도 별도로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조정금액 산식: 증감액 = 물가..
안녕하세요! Day 27에서 하도급 관리·대금 확인을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서 내용이 불명확할 때 적용하는 ‘계약해석 원칙’과,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무효로 하는 ‘부당특약 금지’를 정리합니다.1. 계약해석의 일반 원칙계약의 원칙: 「국가계약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해석 순서(일반원칙): 계약서 내용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①특수조건이 일반조건에 우선 적용 ②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추가된 수기·별도 명시 문구가 기본 문서에 우선 적용 ③강행규정이 일반규정보다 우선 적용 ④계약서 명시 사항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우선 적용(다만 계약서 특정 조항이 민법..
안녕하세요! Day 26에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다뤘으니, 오늘은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맡기는 ‘하도급 관리와 대금 확인’을 정리합니다. 승인 절차, 심사기준, 대금지급 확인 의무까지 짚어보겠습니다.1. 하도급계약 승인 절차절차 흐름: 하도급계약 제출(시공자) → 하도급 적정성 검토(공사감독자) → 발주청 보고(7일 이내) 순으로 진행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 등 통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 승인) 등을 따릅니다.승인 요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