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y 19에서 공동계약제도를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이행이 늦어졌을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정리합니다. 법적 성격, 면제 사유, 징수액 산정 공식까지 한 번에 짚어보겠습니다.1. 지체상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개념: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납품(이행)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납부하게 하는 금액입니다(「지방계약법」에서는 지연배상금).법적 성격: 판례(대법원 99다57126 등)의 일반적 관점은 지체상금을 해당 지체에 대한 ‘위약벌’이 아니라 ‘예정손해배상액’으로 봅니다. 위약벌적 성격이 아니므로 귀책사유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부과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서에 정한 납품(이행) 기간 내에 물품을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입니다. 다만 ..
안녕하세요! Day 18에서 예정가격 결정을 다뤘으니, 오늘은 여러 업체가 함께 계약을 수행하는 ‘공동계약제도’를 정리합니다.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방식의 차이와 구성 기준을 비교해보겠습니다.1. 공동도급과 공동수급체의 의의공동도급: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2인 이상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입니다.구성 원칙: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참가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자율 구성 제외 사유: ①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만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② 동일 입찰 건을 대상으로 중복 결성한 경우, ③ 단일 공종 공사에서 면허 보유 업체와 미보유 업체 간의 공..
안녕하세요! Day 17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을 다뤘으니, 오늘은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정리합니다. 예정가격을 어떤 순서로 정하는지, 언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1. 예정가격 결정의 원칙총액 원칙: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 총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는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의 계약에서는 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장기계속공사·장기물품제조: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으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장기계속공사 또는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한 예산상 총금액(관급자재 금액 제외)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안녕하세요! Day 15~16에서 계약방법과 입찰보증금을 다뤘으니, 오늘은 ‘낙찰자 결정방법’을 정리합니다. 적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서로 적용 대상과 평가 방식이 다르니 비교하며 학습하겠습니다.1. 적격심사낙찰제개념: 국고 부담으로 진행되는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가격점수와 계약이행능력 점수가 일정 점수보다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특정인과 체결하는 수의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가낙찰제와의 구분: 최저가낙찰제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가 곧 낙찰자가 되어 발주기관의 재량이 거의 없지만, 적격심사낙찰제는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 실적·기술능력·재무상태·신인도 등 계약이행능력을 종합 평가해 발주기관이 낙찰자 결정 재량을 가집니다.도입 배경: ..
안녕하세요! 지난 며칠간 계약 이행 단계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다시 계약 체결의 첫 단계인 ‘계약의 방법’으로 돌아와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의 차이와 수의계약 전환 요건을 정리합니다. 입찰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표로 확실히 정리해두겠습니다. 1. 계약방법의 원칙과 근거원칙: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예외: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제한경쟁)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지명경쟁)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경쟁입찰의 성립: 「국가계약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