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y 37에서 입찰무효 사례를 다뤘으니,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 분쟁 사례’를 판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조정은 자동으로 되는 것인지, 신청일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1. 쟁점 ① 계약금액 조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가배경: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하면 물가변동 조정요건인 ‘조정기준일’이 성립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이 요건이 성립하면 계약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지가 문제됩니다.대법원 판례(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계약 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
안녕하세요! Day 34~36에서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다뤘으니, 오늘부터는 실무형 콘텐츠로 ‘분쟁·이의제기 사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입찰 절차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입찰무효’ 사유와 실제 유권해석 사례입니다.1. 입찰의 무효 사유(공사계약 기준)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입찰보증금 미납부: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입찰서 미도착: 입찰서가 도착 예정일까지 지정된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동일인의 2통 이상 입찰서 제출: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 불일치: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
안녕하세요! Day 34~35에서 계약체결 전·이행 중 단계를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의 ‘계약종료·정산단계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준공검사부터 대가 지급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1. 준공검사 절차와 기한준공신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했을 경우,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사 기한(14일 원칙):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기간 연장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존속기간과 소멸일로부터 3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으로 14일 이내에 검사..
안녕하세요! Day 34에서 계약체결 전 단계 체크리스트를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체결 이후 착수·착공부터 진행 상황 보고까지 ‘계약이행 중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용역과 공사의 착수 절차를 비교해보겠습니다.1. 착수·착공 시점과 제출서류용역: 계약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 이행에 착수합니다. 착수신고서에는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공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공하도록 합니다. 착공신고서에는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공정..
안녕하세요! Day 33에서 선금 정산·반환 실무를 다뤘으니, 오늘부터는 계약 진행 단계별 체크리스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서 작성까지,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1. 계약체결 기한과 계약서 작성 원칙계약체결 기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했으면 지체 없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요식계약 원칙: 정부계약은 불요식계약을 인정하는 「민법」상 계약과 달리 요식계약으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국가계약법」 제11조).필수 기재사항: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안녕하세요! Day 32에서 계약보증금 실전 계산문제를 다뤘으니, 오늘은 계약 체결 후 노임·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선금’의 지급비율, 채권확보, 정산·반환 실무를 정리합니다.1. 선금의 개념과 지급비율개념과 근거: 선금지급이란 확정된 채무의 지급기간 도래 전에 미리 그 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고금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제33조~제39조)에 근거합니다.지급 한도: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의무지급률(계약금액 규모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공사는 100억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