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y 55 전자조달법령에 이어, 오늘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정리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국가계약법령을 기본으로 적용받으면서도, 업무 특성상 별도 규칙이 추가로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1. 국제입찰 양허기준 금액(GPA 기준)「계약사무규칙」 제4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부조달협정(GPA)과 FTA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물품·용역·공사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국제입찰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GPA 기준(물품·용역): 국가기관 2.3억 원, 지방자치단체 3.5억 원, 공기업 7.1억 원 이상이면 국제입찰 대상입니다. 공사는 국가 88억 원, 지방·공기업 265억 원으로 훨씬 높습니다.예외 사유(14가지): 판매·재판매용 물품·용역, 중소기..
안녕하세요! Day 54 조달사업법령에 이어, 오늘은 ‘전자조달법령의 이해’를 정리합니다. 전자입찰서를 왜 취소할 수 없는지, 수의계약에서는 왜 ‘안내공고문’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핵심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1. 전자입찰서 제출의 원칙과 취소동일 컴퓨터 1건 제출 원칙(「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전자조달이용자는 같은 입찰에 대해 같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전자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입찰 등 부정한 전자입찰로 입찰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교환·변경·취소 원칙적 금지(제5조제3항): 제출된 전자입찰서는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취소 후 참여 제한(제5조제5항): 취소를 신청..
안녕하세요! Day 53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이어, 오늘은 ‘조달사업법령의 이해’를 정리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제3자단가계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달사업법의 핵심 조문을 짚어보겠습니다.1. 조달사업법의 정책 기반제정 목적(1995년 제정): 조달청이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달사업의 범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국가계약법령에 기반해 작성되어 사실상 공공조달 정책·제도 실행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조달정책심의위원회(제5조):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공공조달 중장기 정책, 공공수요 발굴, 성과관리·평가, 혁신제품지원센터 운영 등을 심의합니다.조달의 날(제8조):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안녕하세요! Day 52 사회적책임조달에 이어, 오늘은 1권 전략적 조달의 마지막 핵심 주제인 ‘혁신제품·혁신시제품 지정제도’를 정리합니다. 상용화 전 시제품이 어떻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지, 그 절차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1.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도입과 유형 변화도입 연도: 혁신제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적용 대상 13종 중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FT1)’, ‘혁신시제품(FT2)’,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FT3)’ 3개 유형으로 출발했습니다.2025년 현재 2개 유형으로 재편: ‘유형 1(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존 FT1+FT3)’과 ‘유형 2(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기존 FT2=혁신시제품)’로 조..
안녕하세요! Day 51 목록정보시스템에 이어, 오늘은 ‘사회적책임조달(SRPP)과 소수자 우선구매제도’를 정리합니다.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비율이 서로 다른 만큼,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 암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 여성기업·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여성기업 우선구매(「여성기업법」 제9조, 시행령 제7조제1항): 공공기관은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물품·용역(서비스)은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는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면 여성기업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생산확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의2)..
안녕하세요! Day 50까지 3권(공공계약관리) 중심으로 정리했다면, 오늘부터는 다시 1권(공공조달의 이해)으로 돌아와 ‘물품목록제도와 목록정보시스템’을 정리합니다.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면 왜 물품목록번호가 있어야 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1. 물품목록법의 목적과 물품목록번호 체계제정 배경: 1991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물품목록법)이 제정(1995년 시행)되어 공공부문 물품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02년 나라장터 도입 시 국제 전자상거래 표준인 UNSPSC(유엔 표준 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를 채택했고, 2006년부터는 물품 취득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단일 기준정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물품목록번호 구성: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