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y 73에서 계약보증금·선금 비율을 정리했다면, 오늘은 그 이어지는 흐름인 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검사·대금지급기한 숫자를 묶어 총정리합니다. 계약 이행 중·후 단계에서 자주 헷갈리는 숫자들입니다.1. 지체상금률 총정리지체상금률(국가계약): 물품의 제조와 구매 계약은 1,000분의 0.75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지방계약의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0.8로 국가계약보다 높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징수대상액 산출식: 징수대상액 = (계약금액–기납금액) × (지체일수–면제일수) × 지체상금률입니다.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납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법적 성격과 계약보증금과의 관계: 판례는 지체상금을 위약벌이 아닌 예정손해배상액으로 보아 귀책사유 입증이 필요 없..
안녕하세요! Day 72까지 표준교재 1~3권의 개별 주제를 하나씩 짚어봤다면, 필기시험(10월 3일)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부터는 복습·총정리 콘텐츠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 첫 회로, 지금까지 등장했던 금액 기준·비율·기간 숫자들을 헷갈리기 쉬운 것끼리 묶어 한 번에 정리합니다.1. 계약보증금·선금 비율 총정리계약보증금 원칙: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합니다. 총액계약의 입찰보증금은 이보다 낮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입니다. 장기계속계약 제1차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총공사금액×10%로 산정합니다.공사 이행보증 방법별 비율: 계약보증금 납부 방식은 계약금액의 15%, 공사이행보증서(P-Bond) 방식은 40%입니다. 단,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안녕하세요! Day 43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기본 개념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후속 절차인 2단계경쟁과, MAS와 비슷하지만 구분되는 카탈로그계약·디지털서비스계약을 정리합니다. 기준금액과 계약 유형별 차이가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1. MAS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용역 기준금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 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1억 원 이상, 그 외 용역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2단계경쟁을 거쳐야 합니다.물품 기준금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 원 이상, 일반제품은 5,000만 원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은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선택 적용)이 기준이며, 1회 납품요구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제안공고를 실시해야 합니다.회피금지 규정: 수요기관의 ..
안녕하세요! Day 70에서 사회적가치 조달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물품 계약관리의 특수 영역인 외자구매계약을 정리합니다. 국내에서 생산·공급되지 않는 물자를 국제무역으로 직접 구매한다는 점에서 일반 물품계약과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1. 외자구매의 의의와 특징개념: 외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나 용역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조달청은 「외자입찰유의서」, 「외자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등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습니다.계약상대자의 연대책임: 외자 계약상대자는 입찰자(bidder)와 공급자(supplier) 모두를 의미하며, 계약 이행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공급자는 입찰자가 아니므로, 같은 공급자를 둔 여러 입찰자가 각각 참가해..
안녕하세요! Day 69까지 공사계약관리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Day 52에서 다룬 사회적책임조달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여성기업·사회적기업제품 4개 우선구매제도의 구매목표비율과 근거법령을 구분해 정리합니다.1. 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장애인기업 우선구매제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서비스)]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며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소기업 제외)한 기업을 말합니다.소액수의계약 특례: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억 원 이하 금액은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하며(5,000만 원 이상 1억..
안녕하세요! Day 68에서 대형공사 입찰방식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공사계약 이행 단계에서 중요한 하도급관리와 하도급지킴이를 정리합니다. 하도급 승인·통보 절차와 대금 지급의 전자적 처리가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1. 하도급계약 승인과 통보 절차기본 절차: 계약상대자가 공사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계약 제출(시공자) → 하도급 적정성 검토(공사감독자) → 발주청 보고(7일 이내)’ 순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통보 기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변경·해제했을 때도 동일합니다.건설사업관리자 특례: 건설사업관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