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Day 58. 공공조달 법규 분쟁 및 해석 (표준교재 핵심 요약 & 문제)
안녕하세요! Day 57까지 공공계약 법률을 살펴봤다면, 이제 표준교재 제7장 ‘공공조달 분쟁관리’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와 ‘중재제도’를 정리합니다. 신청 대상 금액, 10개 신청 사유, 6단계 절차까지 숫자 위주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구성과 신청 대상위원회 구성: 2013년 도입된 제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정부위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이,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민간 전문가가 맡습니다.신청 대상 계약 금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4억 원 이상, 전문..